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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/전답

상주시 공검면 오태리 저수지가 바라 보이는 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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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공검면 오태리 저수지 인근 토지

용도지역:농림지역

토지의 면적:8252㎡

매매가격:4억


상주시 농림지역 조례


[별표 20] <개정 2015.1.1, 2018.1.1.>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28조제20호 관련)
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나목, 사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) 및 아목은 제외한다]
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아목, 자목, 너목, 더목 및 러목(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)은 제외한다]
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
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
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(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)
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

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
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․군사시설
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또는 「초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












 
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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